얼마전 모등기소에 임대계약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러 갔다. 혹시나 싶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담당자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보자고 하지도 않고 임대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위조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갔더라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을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소 직원들이 최소한 주민등록증이라도 확인해야 할것이다.
박영수(대구시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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