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노정·주임검사 이문호)는 21일 사이비기자 일제 단속을 벌여 검경일보 경북취재본부장 이운용씨(50·경주시 시래동), 법률행정신문 경북취재본부장 이석이씨(47·경주시 노서동), 제일환경신문포항주재기자 권만덕씨(40)등 3명을 변호사법위반, 공갈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동아환경신문기자 이성걸씨(43)등 4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운용씨는 지난해 6월 건설업자 박모씨로부터 영덕군청에서 발주하는 13억원 상당의 대지~강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도급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사례비로 챙긴 혐의이며 이석이씨는 1천1백만원을 받고 송모씨에게 기자증을 발급해 준 혐의다.
또 권씨는 영덕대교 교량공사 부실 시공을 꼬투리잡아 4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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