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비상재해로 인한 사망자나 실종자의 가구주에게는 1천만원, 가구원에게 5백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98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을 결정, 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같은 재해로 인한 부상자의 가구주에게는 5백만원, 가구원에게는2백5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사망자나 실종자가 주수입원이었던 경우에는 해당가구를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분류, 가구당 각각 5백만원과 4백만원씩이 중복지원된다.
또 이재민에게는 주식비로 재해발생후 7일간은 하루에 1인당 쌀 4백32g이, 8일째부터 3개월까지는 쌀 2백88g과 보리 1백38g이 지급되며 이와는 별도로 하루에 1인당1천4백70원의 부식비를 준다.
이와함께 재해로 인해 주된 주거용 방이 완전 침수된 경우 가구당 75만원, 일부침수된 경우 가구당 45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은 부식비만 지난해 1천4백7원에서 1천4백70원으로 오른 것이며 기타 지원금은 97년 지원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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