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상재해 사망때 1천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건복지부는 22일 비상재해로 인한 사망자나 실종자의 가구주에게는 1천만원, 가구원에게 5백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98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을 결정, 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같은 재해로 인한 부상자의 가구주에게는 5백만원, 가구원에게는2백5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사망자나 실종자가 주수입원이었던 경우에는 해당가구를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분류, 가구당 각각 5백만원과 4백만원씩이 중복지원된다.

또 이재민에게는 주식비로 재해발생후 7일간은 하루에 1인당 쌀 4백32g이, 8일째부터 3개월까지는 쌀 2백88g과 보리 1백38g이 지급되며 이와는 별도로 하루에 1인당1천4백70원의 부식비를 준다.

이와함께 재해로 인해 주된 주거용 방이 완전 침수된 경우 가구당 75만원, 일부침수된 경우 가구당 45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은 부식비만 지난해 1천4백7원에서 1천4백70원으로 오른 것이며 기타 지원금은 97년 지원기준과 같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