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대 임용비리 단과대차원 뇌물가능성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부장검사)는 11일 교수채용과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치대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 교수를 이날 오후 3시께 소환, 밤샘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또 이번 비리가 소속학과 또는 단과대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2일중김광남 치대학장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교수를 상대로 교수임용을 조건으로 지방 J대 교수 진모씨(46)의 아버지(74)로 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며,혐의사실이 드러나는대로 빠르면 12일중 특가법상 뇌물혐의 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교수는 검찰에서 "서울대 교수임용을 희망하는 진씨의 아버지로 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있으나 딸의 혼수비용으로 돈을 빌렸던 것이고 열흘쯤 후 전액을 되돌려줬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교수외에 구강외과 전체교수 6명중 김모.이모.정모 교수등 3명도 참고인 자격으로소환,이들 교수가 교수 임용과정에서 탈락한 서울 W병원 의사 박모씨(37)를 지지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과 박씨간의 금품 수수여부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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