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경제 큰 파장 시작됐다

국회가 정리해고제 등 고용조정과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 허용 등 기업구조조정 및 경쟁촉진을 위한 제반 경제개혁 입법을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우리 국민경제에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우선 17개 경제개혁법안의 통과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하에서 IMF가 요구한 시장경제체제를 입법 부문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리해고제나 기업의 M&A 활성화 촉진, 투명한 기업경영 확보 등은 우리경제의 경쟁력강화차원에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됐다.

그러나 재계나 노동계 등 당사자의 이해가 날카롭게 대립되고 정부가 이를 조정할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미완의 숙제로 남겨진 게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IMF가 긴급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우리 경제의 대수술을 요구해옴에 따라 숙제로남겨뒀던 경제개혁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관련법안의 국회처리에 앞서 노·사·정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획기적 구조조정방안과 함께 실업대책 등을 대합의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개혁입법은 시행과정에서 재계나 노동계의 커다란 저항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실업시대=국회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정리해고제 유예조항을 철폐했다.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3월부터 모든 산업분야에서 극심한 경영난의 타개책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게 됐다.

당장 부실은행으로 정부가 출자한 제일·서울은행이나 영업정지를 받은 종금사등에서 대량해고가가능해졌으며 그밖에 부도나 화의신청업체 등도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한결 용이해졌다.이에 따라 지난 1월말 현재 3.1%% 수준인 실업률이 치솟을 것이 뻔하다.

정부는 올해 연평균 실업률을 4.5~5%%로 보고 있지만 IMF체제하에서 올해는 고금리를 벗어나기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한계기업의 도산은 피하기 힘들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느해보다도 나쁜 상황에서 성장률 1%% 미만의 경기위축을 감안할때 실업률은 정부의 전망치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 문호 "활짝"=외국인이 기업이사회의 동의없이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이 종전 10%%에서 33.3%%로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가 전면 허용된 셈이다.다만 그 시행시기를 연말까지 10개월 유예토록 해 내년부터 적대적 M&A를 허용키로 했다.또 원칙적으로 총자산 2조원 이상 국내 대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받도록 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제도를 폐지토록 한 것도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빗장을 풀어준 것이다.▲기업구조조정 촉진=기업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전액 면제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도와주는 각종 조세지원책을 마련했다.반면에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손비부인제도의 시행을 당초의 2002년에서 2000년으로 2년 앞당김으로써 빚더미 경영관행에 젖은 대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 발행주식총수의 25%%이상 취득할 때 '50%%+1주'까지 공개매수토록 한 규정을 폐지, 국내외기업간의 M&A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업퇴출제도 간소화=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기업퇴출관련 3개 법안의 개정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부실경영업체의 화의 기각 등 화의를 악용해 기업 경영권을 유지시키려는 화의제 남용을 막도록 하는 등 부실기업 소유자가 채권자의 희생하에 회사정리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했다.

▲기업투명성 제고=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오는 99회계연도부터 의무화된다.

결합재무제표는 현재의 연결재무제표보다 강화된 것으로 기업집단내 전체 계열사의 재무상황 및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재벌들의 매출액 늘리기, 계열사간 수익이전 등이 어려워진다.

또 외부감사 및 회사의 회계 관계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 감사나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관련돼 기업의 로비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공시제도를 강화해 매분기마다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하고 회사경영진을 상대로 소수주주가 낼 수 있는 대표소송권의 요건을 종전 발행주식총수의 1%%에서 0.05%%로 낮추는 등소수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 기업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책임추궁이 용이해졌다.▲은행 대출금 출자전환 확대=현재 은행들은 타회사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번에 이를 15%%로 늘려 은행들의 기업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할수 있도록 했다.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이 기업주식을 무제한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은 부실기업에 대출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가 확대됐다.

은행으로서는 부실채권을 줄이고 기업은 이자부담이 없는 증자의 이점이 있기때문에 활용여하에따라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자칫 기업부실이 곧바로 은행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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