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괄사표후 선별수리 부당해고 유형중 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노총이 지난 16일까지 한달간 자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93건중 부당해고가 9백21건(8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당해고의 유형을 보면 일괄사표후 선별수리 방식이 35.3%%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는 △예고없는 즉시해고(26.5%%) △부서장 할당 방식의 해고(10.2%%) △용역하청후 실시되는 해고(8.8%%)△부당전직 등(7.3%%) △성차별 또는 출산휴가중 해고(4.4%%) △인사고과에 의한 해고(4.4%%)등이었다.

불법 임금삭감으로 신고된 사례중에는 경영상 이유를 내세운 일방 삭감과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없는 일방 삭감이 각각 37.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밖에는 근로시간 연장 또는 연장수당 미지급(14%%),무급휴직(6.9%%) 등이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