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지난 16일까지 한달간 자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93건중 부당해고가 9백21건(8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당해고의 유형을 보면 일괄사표후 선별수리 방식이 35.3%%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는 △예고없는 즉시해고(26.5%%) △부서장 할당 방식의 해고(10.2%%) △용역하청후 실시되는 해고(8.8%%)△부당전직 등(7.3%%) △성차별 또는 출산휴가중 해고(4.4%%) △인사고과에 의한 해고(4.4%%)등이었다.
불법 임금삭감으로 신고된 사례중에는 경영상 이유를 내세운 일방 삭감과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없는 일방 삭감이 각각 37.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밖에는 근로시간 연장 또는 연장수당 미지급(14%%),무급휴직(6.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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