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향락업소 및 무자료거래 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향락업소와 수입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유통질서 문란업소 가운데 28개 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세무조사대상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고급유흥업소 10개, 고급음식점 6개, 고급숙박업소 2개, 고급미용실 4개 등 향락업소 22개소와 화장품판매업소 1개, 의류판매업소 1개, 섹스숍 2개, 안경테판매업소 2개 등 유통질서 문란업소 6개소다.
국세청은 특히 유통마진이 큰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 중 세금계산서 발행이 부실한 사업자나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향락업소는 다른 사업자에 우선해 조사대상자로 선정,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최근 2년간의 신고사항.거래실적 등을 조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조사업체와 거래한 상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을 동시에 조사하기로 했다.
또 조사결과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계산서 누락, 신용카드 불법사용, 상습적인 무자료거래 등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이 전국의 향락업소 1백80개와 유통질서 문란사업자 1백20명 등 모두 3백개소라며 2백82개 추적조사 전담반을 조사반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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