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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직원 부당 주식투자 권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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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시장 침체로 증권사 직원들이 손실보전을 약속하고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부당권유 행위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증권감독원이 지난 한해 34개 증권사에 대한 각종 검사업무를 통해 적발해낸 탈법행위 건수는 총 4백12건으로 전년보다 1백59건, 63.0%%가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일임·임의매매 등 위탁매매가 57%%로 가장 많았으나 증시침체가 계속되면서 창구직원들이 이면계약을 통해 인수·재매도·손실보전 등을 약속, 계약을 유치하는 부당권유 행위가전년의 6건, 2.4%%에서 32건, 7.8%%로 급증했다.

또 △영업용 순자본 비율의 과대 계상 △ 계열사의 주식 고가매수 △ 인수·합병(M&A)과 관련한내부정보를 통한 상품주식운용 등 새로운 유형의 지적사항도 눈에 띄었다.

ㄷ증권은 지난해 초 계열사인 ㄷ종금이 사모 전환사채(CB) 50억원 어치를 발행, 계열 카드사에넘겨 주식으로 전환되자 이를 5억원 정도의 웃돈을 넘겨주고 매입한 것이 적발돼 관련임원 1명이 경고를 받았다.

증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자산운용 준칙상 사모 CB를 인수하지 못하도록돼 있으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고가로 인수한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금융권의 자산운용이 복잡다기해지면서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탈법행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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