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원중 금식기간 무시, 퇴원때 식비부당 청구

아들이 교통사고로 ㄱ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한달간 입원했었다.

장파열로 인한 수술이라서 금식을 2주 넘게 하였다. 그런데 퇴원할 때 병원비 계산서를 보니 식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얘기를 했더니 잘못 계산되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다.병원장을 만나 시비를 가리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계산을 다시 하더니 착오가 있었다면서 15만원이나 돌려 주었다.

퇴원한다는 기쁨에 계산서를 눈여겨 보지 않았다면 비싼 병원비에 필요없는 손해까지 보았을 것이다.

입원기간 금식을 해야 하는 분들은 금식기간을 잘 체크해서 이런피해가 없기를 바란다.주향자(대구시 신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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