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7일 히로뽕을 판매해온 이상준(34·대구시달서구본리동)·최환씨(33·경남양산군물금면)와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강대의(33·대구시수성구황금1동)·김창수(37·경북안동시화성동)·유근배(32·서울시강동구암사동)·박신남씨(35·대구시수성구지산동)등 6명에 대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중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앞산공원 화장실 입구에서 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히로뽕을 판매하는 등 2회에 걸쳐 히로뽕을 판매하고 최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3회에걸쳐 강씨와 김씨에게 히로뽕을 팔았다는 것.
또 강씨는 지난2월4일 오후10시쯤 대구시 동구 방촌동 최씨의 승용차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하고김씨는 2월중순쯤 경북 안동시 남문동 모여관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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