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한 김창준(金昌準.미국명 제이 김.공화.캘리포니아)연방하원의원이 9일 연방법원으로부터 1만달러의 벌금형에 보호관찰 1년, 주거제한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로스앤젤레스 관할 미연방법원의 리처드 파에즈 판사는 김의원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면서주거제한 2개월간 김의원에게 전자 감시장비가 부착되나 워싱턴 D.C의 연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에즈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유죄를 시인한 김의원의 부인 김정옥씨(미국명 준 김)에 대해서 5천달러의 벌금형이나 6개월의 징역형 중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1년 보호관찰, 2백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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