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부 최길수검사는 13일 토지매매를 중개한 뒤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주고 사례금을 챙긴 대구시내 모구청 지적계장 송중희씨(54)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5년 10월 서모씨로부터 땅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서구 상리동 최모씨의 밭 1천9백90㎡를 6천만원에 매입토록 중개한 혐의다.
송씨는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용도를 주말농장으로 해 서씨의 부인 황모씨 앞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주고 사례금 6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