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기명장기채 상환자금 출처 안묻는다

정부는 미성년자 등이 상속.증여받은 무기명장기채권을 만기에 상환받아 부동산 등 고액자산 매입에 사용하더라도 그 돈이 무기명장기채를 상환받은 자금으로 확인되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남궁훈 세제실장은 16일 "실업자 고용안정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23일부터 판매하는 무기명장기채는 금리가 시중실세 금리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이를 매입하는 사람은 이미 상속.증여세를 낸 것으로 간주된다↕며 "따라서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증여세를 물리기 위한 수단인만큼 무기명장기채를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받아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무기명장기채 상환자금으로 확인만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컨데 만기 5년의 무기명장기채권 10억원 어치를 매입해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가만기에 현금으로 상환받아 부동산 등 고액자산을 매입하면 곧바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나 매입자금이 무기명장기채를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무기명장기채권의 소지자가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받으면서 자금의 출처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 바로 실명확인을 해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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