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최근 마련한 새 방송법 시안과 관련, 낙하산 인사의 길을 트고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는 등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회의는 최근 방송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PP)을 등록제로 전환하는등 규제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새 통합방송법 시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새 방송법 시안 제41조 '방송위원회 사무처' 규정과 관련, '방송위원회의 예산·회계 및의사관리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둘수 있다'는 조항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송위의 심의기능과 함께 주요핵심 기능인 예산·회계·의사관리 기능에 공무원의 진입을 허용한 것은 정부의 방송위 관여우려를 낳고 있다. 또 방송위의 심의·의결 기능에서도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협의를 규정한 부분은 정부의 방송위 통제수단이라는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위의 위원구성을 과거 관례대로 국회 제1, 2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하도록 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위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는 위원구성과 관련, 전문가및 시청자단체를 중심으로한 '방송위원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영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대구사무소장은 "방송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구태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막고, 각 기능에 정치적 입김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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