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5일 올해 출범할 제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도 지난해 5기 한총련에 이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완전 해체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3일간 대구 영남대에서 열릴 예정인 6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원천봉쇄하고 참석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입수한 제6기 한총련 행동강령이 현 정권을 '친미 사대주의에 따른 식민지정권'으로규정,정권타도 투쟁을 벌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의원대회 참가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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