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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금 사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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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절차가 지나치게 단순한 점을 이용, 다른 사람의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금을 타내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경찰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확인 절차만 거치면 보험해약이가능한 점을 악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미리 입수한 보험사 퇴직자등이 고객의 보험해약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

특히 교원공제보험 등 단체보험 고객의 개인정보는 관리직원뿐 아니라 생활설계사등 영업사원들도 쉽게 빼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같은 해약금 사기사건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서울 북부경찰서가 사기등 혐의로 4일 구속한 박재우씨(25)는 D생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교원공제보험 가입자 50여명의 개인정보를 입수, 이를 함석희씨(30.구속)등에게 넘겨줘보험해약금 2천여만원을 타내도록 했다.

함씨는 교원공제보험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든 뒤 이를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가입자 5명의 보험을 해약, 2천여만원을 가로챘다.이에앞서 S생명 전직원 기세성씨(33)도 같은 수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입수, 해약금 2백70여만원을 가로챘다가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되는등 해약금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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