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판례-"파스퇴르 고름우유광고는 부당"

지난 95년 사회적 파동을 불러 일으켰던 파스퇴르유업의 '고름우유'광고는 부당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고름우유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취한 시정명령에 불복해 파스퇴르유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95년 10월 유방염에 걸린 젖소에서 짜낸 원유가 우유 원료로 사용된다는 보도가 나자 '파스퇴르우유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 우유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간에 고름우유 논쟁을 촉발시켰다.

당시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가 '마치 시중에 고름이 섞여 있는 우유가 판매되거나 타 경쟁사는 고름우유를 제조.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부당한 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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