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10일 영남대에서 열릴 예정인 제6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키로한 검찰은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대구지검 공안부는 7일 법원으로부터 제6기 한총련 임시의장 손준혁씨(26·영남대총학생회장)에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다른 주요간부들에 대해서도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대의원등 간부 4백~5백명에 대한 분류작업을 실시한후 각 경찰서에 명단을 통보, 이들이 대회에 참가할 경우 전원 연행,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검찰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한총련이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과 이적단체 규정철회'등을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등 재야단체들도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를 위한 1백인선언'을 발표키로 하며 한총련 지지 입장을 밝히고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찰병력 4천5백명을 동원, 행사장 외곽과 진입로를 봉쇄하고 영남대로들어가려는 타대학 소속 학생들은 전원 검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등으로 엄중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행사 강행시에는 공권력을 학내에 투입해 행사자체를 저지하는 한편 한총련 지도부 81명에 대해 수배자 전담 추적조를 편성, 검거할 방침이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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