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 훈련비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등급 1~10급에서 1~14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원대상 직종도 노동부장관 고시 직종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 서비스 직종으로 확대, 산재 장애인이 보다 손쉽게 직업훈련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장애등급 1~14급의 산재 장애인들은 인정직업훈련 시설이나 기술계 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1백만원 정도의 훈련비를 지원받게 됐다.
문의:근로복지공단 356-7632.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