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 훈련비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등급 1~10급에서 1~14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원대상 직종도 노동부장관 고시 직종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 서비스 직종으로 확대, 산재 장애인이 보다 손쉽게 직업훈련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장애등급 1~14급의 산재 장애인들은 인정직업훈련 시설이나 기술계 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1백만원 정도의 훈련비를 지원받게 됐다.
문의:근로복지공단 356-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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