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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가-출마예상자 판도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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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선거법개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90일전에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지를 옮겨 두어야한다는 기존 규정과 관련, 60일전으로 고치되 이번 선거에서만은 선거법 공포후 3일 이내에 옮기면 되도록 여야간 이미 합의한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와 관련, 또다시 술렁.

이대로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특히 자민련에서 대구시장후보로 영입하려 했고 본인들도 일정 반응을 보였음에도 거주지가 서울로 돼 있어 사실상 배제돼 오던 김만제전부총리, 윤식전KDI선임연구원등의 카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에따라 17일 어렵사리 대구시장후보로 김길부전병무청장카드를 기정사실화한 자민련이 또다시동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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