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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등급 5단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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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영화, 음반 및 비디오물, 공연물에 대한 검열 및 심의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영화관람등급을 5개로 나누는 '완전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며 분류별로 전용영화관을 설치키로 했다.

특히 현행 '미성년자관람불가' 등급을 세분화해 섹스.폭력 묘사가 지나친 창작물에 '등급외' 판정을 매겨 합법적 공개를 전면 허용하되 '포르노물'은 상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영상관계법 제.개정특별소위'(간사 최희준의원)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영화진흥법 개정안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상영관의 설치와 상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연법 개정안 등을 마련, 조만간 문화관광부와 당정협의를 가진뒤 다음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영화에 대한 검열 및 심의를 해오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폐지, 20명 내외로 독립기구인 '영상등급분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모든 영화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전체관람가' △12세미만 관객은 관람할 수 없는 '12관람가' △15세미만 관객은 관람할 수 없는 '15관람가' △18세미만 관객은 관람할 수없는 '18관람가' △18관람가 영화중 섹스.폭력 묘사가 지나쳐 '전용관'에서만 상영할수 있는 '등급외' 등 5단계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통칭 '포르노물'의 경우 형법상의 음화 제작.반포 금지 등 규정을 적용, '등급외' 전용관에서의 상영도 불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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