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대장성 간부등 112명 무더기 징계

일본 대장성은 27일 직무와 관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거액의 향응을 받은 나가노 아쓰시(54) 증권국장 등 32명의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감봉과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대장성은 지난 1월 금융검사실장 등 현직 간부가 관련 업자들로부터 고액 접대를 받은 혐의로 체포되고 장.차관 등 수뇌부가 바뀌는 사건이 발생한 뒤 그동안 직원들을 상대로 최근 5년동안의 접대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펴왔다.

이번 징계 대상자는 이들 국가공무원법상의 처분을 받은 32명 외에 내규에 의한 처분자를포함할 경우 모두 1백12명에 달한다.

일련의 접대부조리 사건으로 '관료중의 관료'이자 최고권력기관인 대장성의 고시출신 등의간부들이 정직을 포함, 무더기로 처분을 받기는 대장성 역사상 최초의 사태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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