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은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채상병이 소속됐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 상관인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형량은 1심과 동일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한 뒤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며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적극적인 수색을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일부 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고, 안전지침을 전파하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육군에 작전통제권이 이관된 이후에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등을 지시하며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일부 세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육군의 작전 철수 지침 이후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했다고 봤지만, 2심은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계속한 것이 임 전 사단장의 지휘권 행사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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