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나 목격자 등 참고인들이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우편진술 제도를 통한 서면진술이 가능해지고 출두일자도 참고인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했다.경찰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고인소환 남발 방지지침'을 마련, 전국경찰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법인대표자 등과 같이 대표자의 조사없이 직접행위자나 관련자의 소환조사로 처리가 가능하거나 이미 확보된 수사서류만으로 명백하게 불기소 처분사유에 해당되면 우편진술제도를 통한 서면조사를 적극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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