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의 각종 사업시행을 위해 주민들이 농지 등을 내놓고 있으나 매각이후 양도세가 높게 부과돼 불만이 높다.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홍모씨(67)의 경우 당국의 농산물물류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국도변농지 1천2백여평이 편입돼 평당 7만4천여원씩 감정가에 의해 매각했다는 것.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무려 1백91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사업지구내 편입지주 대부분이예상밖의 높은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
농민들은 "주변의 농지시세보다 감정가가 낮아 대토도 어려운 상태에서 보상에 응했는데 양도소득세 까지 높게 부과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張永華기자〉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