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은행간 합의에 의한 영업시간 결정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평일의 경우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동일한 현행 은행 영업시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영업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은행에 압력을 가해 이를 저지할 경우 불공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어서 암묵적으로 획일적인 영업시간을 고수하고 있는국내 은행의 영업관행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최근 경쟁 격화추세에 맞춰 상당수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오후 6~7시까지 연장,직장인 등을 위한 대출업무, 재테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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