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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서 중국인들 버젓이 흡연…단속원은 "회사에 알려라" 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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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요원은 계도만 할 수 있어

채널A 캡처.
채널A 캡처.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목욕과 빨래, 흡연 등 민폐 행위가 잇따라 포착된 가운데 현장 안전요원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채널A는 지난 3일 청계천 일대에서 벌어지는 질서 위반 행위와 현장 관리 실태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바가지로 청계천 물을 떠 다리를 씻고 빨래한 뒤 젖은 옷을 하천 위에서 짜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은 음료를 마신 뒤 빈 페트병을 청계천에 버리기도 했다.

하천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확인됐다. 취재진이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중국 분들이신가요?"라고 묻자 이들은 "중국인"이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여기는 금연 구역"이라고 알렸지만 이들은 "못 알아들어요"라고 말한 뒤 흡연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에서는 흡연과 음주, 입수,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 시설안전요원은 계도만 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소속 안전요원 A씨는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회사에 연락하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취재진이 "노숙하는 것도 단속 대상 아니냐? 별다른 조치를 안 하시는 거냐"고 묻자 A씨는 "회사로 전화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은 회사에서 정확히 모르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회사로 전화해라. 내 이름은 XXX이다. 근무 똑바로 안 서고 있다고 회사로 전화해라"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계천 내 질서 위반 행위가 반복되자 순찰과 현장 계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위한 법령·조례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도 시설안전요원 40명을 투입해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다. 입수와 목욕, 흡연, 음주 등 금지행위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도 청계천 내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했다.

서울시는 계도만으로는 반복되는 질서 위반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방과 현장 제지, 사후 제재가 연계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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