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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술집 심야영업 8월부터 전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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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심야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다방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과 단란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의유흥업소가 밤샘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관계법마다 다른 미성년자와의 유흥업소 출입과 고용 및 음주, 흡연금지 연령을 연말까지 19세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해 내년 1월1일부터 만 19세이상이면 누구나 술을 마시고 유흥업소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필총리서리.이진설(안동대총장)는 5일 오후 정부세종로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실시된 유흥업소 등에 대한 심야영업 제한조치는 8년여만에 전면 해제된다.

정부는 그러나 청소년보호를 위해 전자오락실(22시)과 만화방(24시, 단 18세미만은 22시), 노래방, 비디오방 (이상 24시)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시.도마다 영업제한시간이 달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다 유흥업소의 시간외 불법영업이 만연해 단속의 실효성이 적고 단속을 둘러싼 공무원의 비리도빈발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만 19세연령의 97%인 73만여명이 대학생과 군인 등으로, 사회생활에서 성인으로 간주돼 유흥업소 출입 등에 대한 금지가 비현실적이고 단속 및 청소년지도도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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