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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불법영업 신고주민 보상키로 수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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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은 8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내년부터 미성년자 고용및 출입 연령을 19세로 적용키로 함에 따라 유흥업소의 불법·변태영업이 성행할 것에 대비, 신고 보상제, 공동감시망 구성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최근 유흥업소가 시간외영업보다는 변태영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지산동막창골목과 범물동 카페골목등 유흥업소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주민 신고보상제를 실시하고검찰, 경찰, 직능단체와 합동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수성구청이 지난해 유흥주점과 숙박업소등 6천4백여 위생업소를 단속한 결과 전체 적발된 9백71건중 시간외 영업 2백27건(23.3%), 퇴폐·변태영업이 96건(9.8%)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5월말까지 전체 적발된 2백48건중 시간외 영업 82건(33%), 퇴폐변태영업 40건(16.1%)으로 변태영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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