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 2급장애인이다.
며칠전 사업차 구미에 출장을 가게 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운행 도중에 칠곡휴게소에정차하게 되었는데 그곳 장애인주차장엔 일반차량 3대가 주차해 있고 총4면인 장애인 주차면중 1칸만 남아 겨우 주차 할 수 있었다.
언젠가 매일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장애인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한다는데 어느 관청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다.
말뿐인 단속제도라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닌가.
이무송 (대구시 동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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