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줄어든 봉급에 재산세 인상.고용세추진

IMF이후 봉급 삭감등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 차량세, 재산세가 부과되자 일부 차 차량세 대폭 인상등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쇄도, 매일 1백~2백여통씩 걸려와 구청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정모씨(27.대구시 동구 신암동)는 지난 4월 중순 중고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 차를 사용한지2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얼마전 6개월분 차량세 15만여원이 부과돼 항의했다.현행 차량세 부과규정은 매년 6월과 12월, 6개월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용중인 차를 팔았을경우 사용기간에 맞춰 세금이 부과되나 차를 구입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6개월분 세금을 물게돼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김모씨(35.대구시 수성구 시지동)는 자신의 2천8백㏄급 무쏘 지프차에 대해 지난해에는 6개월분 차량세 40만원을 물었으나 올해는 57만원이 부과되자 차량세 1백10여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등 부담해야 할 공과금이 지난번에 비해 30%이상 늘어나게 됐다고 한다.이외에 이모씨(44.대구시 달서구 성당동)는 91년도에 구입한 쏘나타승용차에 대해 매년 60여만원의 차량세가 부과됐으나 현재 차 가격이 50만원선인데도 세액이 변함없다며 차 시세에따른 차량세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22일 『차량.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고용세 신설예고에 따른 항의까지 겹쳐 다른 업무를 볼수 없을 지경』이라고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