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속·증여 세부담 높인다

정부는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이다.

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50%로 5%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부유층의 상속·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높이는 것은 물론 IMF 체제에 따른 경기침체로 부동산 및 주식 등 개인의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급락한 점 등을 고려, 상속세 배우자 공제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일정수준하향 조정하는 등 상속·증여세제를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액을 20억원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수렴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초 정부방침을 확정지은뒤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액이 축소되는 경우 과세대상 상속재산이 늘어나게 돼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이 일정수준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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