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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있을때 흡연하면 운전자 2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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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및 택시운전기사들이 승객이 있을 때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건설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서비스 강화를 위해 여객용자동차들이 운수준수사항을 위반할경우 그동안 운송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운송종사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자동차 운수규칙'을 고쳐 2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이 있을 때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자동차 일상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대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건교부는 이와 함께 버스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운전기사의 이름을 게시토록 운행실명제를도입, 버스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경우 해당 운전기사를 관계당국이나 회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면허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회사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훈련담당자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운송조합이 교육훈련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시간도 20시간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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