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근로자 장기저리 융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업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한다.대상자는 동일한 사업장에 3년이상(중증은 2년) 장기근속한 장애인근로자로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18.5평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1인당 1천만원 이내이며 연리 3%로 5년 분할상환. 다음달 14일까지 융자신청서,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한편 장애인복지공장 설립자금 및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신청도 다음달 14일까지 받는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사무소 관리부 053)656-6691~2.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