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근로자 장기저리 융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업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한다.대상자는 동일한 사업장에 3년이상(중증은 2년) 장기근속한 장애인근로자로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18.5평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1인당 1천만원 이내이며 연리 3%로 5년 분할상환. 다음달 14일까지 융자신청서,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한편 장애인복지공장 설립자금 및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신청도 다음달 14일까지 받는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사무소 관리부 053)656-6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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