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지공사 직원 택지전매 9억챙겨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 간부 및 직원들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조성한 노른자위 택지를친.인척을 동원, 불법 분양받은후 부동산업자와 짜고 미등기 전매를 통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양종모)는 30일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 관리처장 유삼규씨(45)와한국토지공사 본부 부장대리 김범준씨(45), 경북지사 대리 채경우(33), 이종생(34), 전문직이창호씨(26)등 토지공사 직원 5명을 업무방해 및 토지공사법상 비밀도용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중개업자 윤효식씨(37)를 과다수수료 및 투기조장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도모씨(33)는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등 5명은 지난해 경북지사에 근무하면서 당시 경북지사가 택지로 개발한달서구 용산동 단독주택지 6필지중 462의1에서 462의5까지 도로에 인접한 5필지를 자신과친.인척 21명 명의로 분양신청한 다음 부동산 중개업자인 윤씨등을 통해 미등기 전매하는등개인별로 모두 5필지를 분양받아 한사람당 1억 1백만~2억1천만원씩 모두 9억3천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다.

또 윤씨는 지난해 11월 달서구 이곡동 모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으로 있으면서 김씨로부터달서구 용산동 462의 3 토지(분양가 1억5천여만원)의 매도를 의뢰 받아 전모씨에게 3억5천여만원에 매매중개를 주선해주고 중개수수료로 2천7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4필지의 매매를중개하고 6천7백여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일반 분양에서제외된 도로인접지등 고액의 전매차익을 남길수 있는 토지를 골라 친.인척 및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 분양신청을 한다음 형식적인 공개추첨을 거쳐 토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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