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부도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못한 근로자 구제를 위해 도입된 임금채권보장제가 까다로운 요건과 실무인력 부족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는 정부가 부도난 기업을 대신해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최장 3개월분, 퇴직금 최장 3년분을 지급하고 기업체의 자산을 처분, 지급액을 추징하는 제도다.
대구.경북지역은 지난 7월까지 임금체불 사업장수 3백60곳, 체불액 7백29억여원으로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5배가량 증가하는 등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상황을 맞고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임금채권보장제가 시행된 뒤 지역의 지급요건 확인 신청은 3건에 불과하며이마저 노동청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부도난 지역건설업체 ㅅ사에서 퇴사한 장모씨(23.대구시 동구 신천동)는 "지난달 30일 노동청에 임금채권 지급요건확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못했다"며 이 회사의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16억여원이 체불된 상태라고 말했다.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할 경우 최장 8년5개월분 퇴직금이 우선 변제되는데 반해 현행임금채권보장제로는 최장 3년치 밖에 받을 수 없어 소송이나 임금채권보장제도 중 한가지를선택해야 하는 장기근속 근로자들은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속해있던 근로자만 임금채권을 보장받을 수있으며, 대상사업장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인 경우 근로자 50인 이하 △도매업 1백인 이하△건설업 및 운송업 2백인 이하 △일반산업인 경우 자산 7백억원, 근로자 3백인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한편 각 노동관서 근로감독과의 경우 인력 충원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에 따른 고소, 고발 및 진정 사건이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어난데다 임금채권보장 업무까지 맡게 돼 신청이 접수돼도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채권보장 지급요건신청 처리기한이 30일이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부도 및 폐업확인과 정부의 구상권 행사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하반기들어 신청이 잇따를 경우 업무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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