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폰 해약 위약금 불공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통화불량이나 서비스 미흡 등 사업자의 잘못 때문에 휴대폰 가입을 해지할 경우 의무가입기간중이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된다.

휴대폰 사업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고객이 부가서비스해지를 요구할 때도 이를 받아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011), 신세기통신(017), 한국통신(016), LG텔레콤(019), 한솔PCS(018) 등 5개 휴대폰 사업자의 무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위약금 부과조항과 전화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조항, 부가서비스 해지 제한 조항 등을불공정약관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