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인길 전수석 기소방침

대구지검 25일 재소환 돈받은 경위 집중추궁

청구그룹 장수홍회장의 비자금 사용처를 추적해온 대구지검은 25일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장회장으로부터 40억원을 받은 혐의로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55)을 재소환, 돈을받은 경위와 규모, 시기, 사용처등에 대해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홍씨에 대해 형집행정지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혐의로 별건 기소하기로 했으나 받아들여 지지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홍씨는 지난 18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었으나지병과 서류보강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후, 이날 자진출두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역민방 인가가 나기 1개월전인 지난 94년 7월말 장회장으로부터대구방송 인가와 관련해 20억원을, 95년3월에 사후대가로 20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홍씨는 이날 조사에서 95년 지방선거 직전 정치자금으로 20억원을 받았다는점만을 시인할뿐 대구방송 인가전 2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홍씨가 95년 3월 받은 20억원중 10억원을 같은해 5월 16일 장회장에게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계좌추적 결과 이 돈이 청구로 입금된뒤 다시 인출된 사실을확인, 돈세탁을 위한 것으로 보고 추궁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 "계좌추적 결과홍씨가 장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홍씨를 상대로 민방선정과정에개입했는지의 여부등 대가관계와 장씨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 정치인들에게 건넨는지를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계좌추적 결과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대가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확보돼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밝혔다.

홍씨는 한보로부터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올 1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다.〈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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