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량 우편물 바코드제도 실시

앞으로 대량 우편물을 발송하는 기업체들은 우편봉투에 바코드를 인쇄해 보내면 우편요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우편물 자동판독과정에서 분류 단계를 한단계 줄여 효율을 높이기위해 우편봉투 받는 사람(수취인) 주소란에 우편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 인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오는 12월부터 서울우편집중국(용산)과 동서울우편집중국(자양동)에서 다량우편물을 대상으로 바코드 인쇄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내년에 문을 여는 대구를 비롯, 대전, 광주, 수원, 청주, 원주우편집중국 등 6군대에서도 다량 우편물을 취급하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2001년까지 건설될 전국 22개 우편집중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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