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부장검사)는8일 경성측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김우석(金佑錫) 전내무장관(61)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金)전장관은 지난 94년 11월 건설교통부 장관 재직시 경성측이 추진하던경기도 고양시 탄현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경성 이재학(李載學·38·구속)사장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경성측으로부터 이권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짙은 정치인 1∼2명에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금주중으로 이사건 재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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