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음발행 한도제 도입 필요 은행보증…연쇄부도 예방

◆대구商議 건의

대구상의는 15일 각 정당이 내놓은 어음제도 개선방안으로는 기업 연쇄부도를 사전에 막을수 없다며 연쇄부도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기업의 신용능력에 따라 어음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은행이 어음의 지불을 보증토록 어음제도를 개선해줄것을 재경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이날 건의서에서 어음 교부량 위주로 통제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어음남발을 막을 수 없다며 발행된 어음이 부도없이 모두 완벽하게 지불되는 금융시스템이 정착돼야만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상의는 이에대한 방안으로 은행이 담보와 보증보험증권·신용도에 따라 기업별 어음발행한도를 설정, 이 한도내에서 은행에 지불보증료를 내고 확인을 받아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대신 발행된 어음에 대해서는 은행이 지불을 보증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어음이 은행에 지급제시됐는데도 회사가 결제를 못하고 은행이 대지급했을때는 재판절차없이 담보물건을 경매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성업공사나 한국토지공사가 은행의담보물건을 즉시매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설정된 한도내에서 어음을 발행하기때문에 부도어음이 될 가능성이 적다"며 "또 어음이 부도나 은행에서 대지급하더라도 그간 지불보증료를 받아온데다담보물건을 은행이 재판절차없이 즉시 처분할 수 있기때문에 은행의 피해도 크게 문제안될것"이라고 주장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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