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소세 면세 근로자 급증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월급은 깎였지만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가 내년에는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불확실한 재정여건을 감안, 내년도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올해와 같은 연간 1천1백57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한 반면 산업계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의 여파에 따른 임금삭감으로 근소세 면세점 근처에 있는 상당수 근로자들의 연간급여가 면세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임금삭감으로 연간급여가 면세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근로자라도 근소세가 지금보다최고 34.8%까지 줄어드는 등 소득구간별로 많은 근로자들이 근소세 경감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경부가 최근 분석한 임금삭감에 따른 근로소득세 경감폭을 보면 월급여가 1백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3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4인가족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매월 1천3백75원의 근소세를 내야 하나 월급여가 90만원으로 10% 삭감될 경우 연간급여가 근소세 면세점아래인 1천80만원으로 낮아져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또 월급여가 2백만원인 4인 가족근로자는 현재는 매달 5만6천7백50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고있으나 임금이 10% 삭감될 경우 근로소득세는 4만4백17원으로 28.8% 줄어들게 된다.특히 임금삭감률이 같을 경우 월급여가 2백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은 지금의 월 14만원에서 9만1천7백50원으로 무려 34.5%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급여가 1백만원인 근로자는 임금이 5% 삭감되는 경우에도 연간급여가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인 1천1백40만원으로 내려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을 포함, 5% 임금삭감시에도 소득구간별로 최고 17.9%의 근로소득세 경감혜택을 보게 된다.

재경부는 근로소득세 면세점 동결과 임금삭감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가 크게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정확한 숫자는 추후 연말정산이 끝나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있지만 소득구간별 근로자수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올해와 내년의 근소세 면세점이 같기 때문에 올해 이미 임금을 삭감당한 근로자들도 근로소득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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