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아파트내 상가의 분양방법이 자율화돼 주택업체가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을 얻은 후에는 언제든지 원하는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내 상가를 추첨이나 일반공개경쟁(공개입찰)에 의해 분양토록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올해말까지 개정, 주택업체 임의로 상가를 분양할 수 있게하는 자율분양제를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율분양제가 도입되면 주택업체들은 상가 분양 전후에 분양사실과 분양결과를 시장.군수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분양방법도 추첨이나 공개입찰 뿐만 아니라 선착순 개별분양계약 등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상가를 분양받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을 받도록 한분양보증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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