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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에 국세청 동원 않아" 한나라 徐相穆의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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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나라당의 서상목(徐相穆)의원은29일, "대선자금 모금과정중에 국세청을 동원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서의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영장발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자청, 이같이 주장하고 "임채주(林采柱) 전국세청장에게 대선자금의 모금에 관해 압력이나 부탁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이석희(李碩熙)전차장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모금을 부탁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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