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권사 고객예탁금 수납 장소 제한 철폐키로

재정경제부는 15일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받는 장소를 영업소(증권사 창구)로 제한하는 규정을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증권사 직원들이 직접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매수 및 매도주문을 받거나 고객예탁금을 유치하는 등의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