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슨 일 했는지 퇴직금 산더미

정부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이 사기업의 몇배나 많은 퇴직금을 받고있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소속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의원은 16일 '정부 공공기관 퇴직금에 대한 보고서'에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일부 임직원들의 퇴직금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금년 5월에 퇴직한 한 간부는 퇴직금 5억8천1백만원에 명예퇴직금 2천5백만원을 합쳐 모두 6억6백만원을, 모실장의 경우에는 퇴직금 3억8천3백만원에 명예퇴직금 1억5천4백만원을 합해 5억3천7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같은 퇴직금 과다지급문제는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돼조직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기업의 퇴직금 지급비율이 5년 근무할경우 9개월, 10년근무 28개월, 20년 근무 73개월, 30년 근무 103개월분의 퇴직금을 적용하는 누진제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 사기업체 30년 근무자가 30개월분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에 비해 3배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의 퇴직금이 이처럼 과다 지급되는 것은 지난 80년 당시 정부산하단체 임직원들의 퇴직금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했으나 그전 입사자의 경우 구퇴직금 제도를 계속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수자원공사의 경우 전체인원 3천591명중 444명인 12%만이 구퇴직금 적용대상자임에도이들의 퇴직금이 총 퇴직금 1천769억원의 56%인 1천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구퇴직금 적용자의 경우 1년퇴직금 적립금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20년 이상 근무자들은 1년에 3개월분의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으며 특히 당해년도 승진이라도 있으면 퇴직금 적립액이 1년에 5천만원을 넘는 직원도 있는 실정이다.특히 이같은 퇴직금 차이는 직원들간의 위화감 조성에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주택공사의 경우 현재 18년 근무하며 같은 3급과장인 두사람이 입사일 2개월 차이로 퇴직금 이 97년말 현재 무려 1억2천만원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들의 정년퇴직시 퇴직금은 2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과 직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과도한 퇴직금을 받아왔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배불리기를 해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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