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시의원들간이 주도권마찰을 빚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여성회는 27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30일 시민청원 형식을 빌려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을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대구시민 2천9백55명으로부터조례제정에 동참하겠다는 서명을 받았으며, 지역 인사 1백55명이 '조례 제정 촉구 선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대구시의원 중 상당수는 조례제정의 '시민청원' 형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ㄱ의원은 "조례안 발의는 의회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하는 시의원들이 많다"며 "시민청원을 고집할 경우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ㅎ의원도 "조례제정이 일과성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고 입법화하려면 의원 발의나 위원회 발의 형식을 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 김용원 실업대책위원장(대구대 교수)은 "법률로 보장된 시민청원권에 대해 시의원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등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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