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현재의 서울, 인천, 경기도내 15개시 이외에 12월부터 부산과 대구를 12월부터 추가 지정해 대기오염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에서 특히 오존을 유발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규제대상은 정유.화학공장과 저유소, 주유소, 세탁소, 도장시설 등이며 이들업소는 VOC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분기별로 대기중 VOC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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