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산업폐수로 오염돼 포획이 금지된 울산.온산 앞바다에서 불법어로.채취행위가 성행해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울산.온산항 수역내의 불법 수산업시설 실태조사 결과 산업폐수로 오염이 심해 어로행위가 금지된 울산시 남구 용연동 성외마을 앞바다와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앞바다 등지에 멸치잡이용 구획어장이 77곳과 미역양식장 3곳 등 80여건의 불법 수산업 시설을 적발했다.
이들 지역은 인근 공단에서 중금속등에 오염된 유독성 폐수가 다량 흘러들어 지난 86년부터 어업이 전면금지됐으며, 지난 91년 울산대 환경연구소의 조사결과 홍합, 전복에서 구리성분이 최고20ppm, 파래와 미역에서는 5ppm이 검출되고, 어패류에서도 최고 12ppm의 크롬성분이 검출된 곳이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울산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불법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유해 수산물의 유통을 막기위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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