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체이자 유예제 실시 생보사, 내년 2월까지

생명보험업계가 중소기업이나 가계대출자의 밀린 이자납입을 내년 2월까지 유예해준다.생명보험협회는 8일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중 이자납입 의지가 있는채무자에 한해 밀린 이자를 내년 2월까지 납입 유예해주는 '연체이자납입유예제'를 실시한다고밝혔다.

또 향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연체이율이 아닌 정상이율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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